입시정책 잦은 변경 이유 다뤄야

입시정책 잦은 변경 이유 다뤄야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2-26 00:00
수정 2006-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3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입시와 수능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경원 서정조세연구원 상임고문,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형근 언론소송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서울신문 독자인 오병학, 정인숙씨, 중앙대 신방과 4학년 임효진(전 중대신문 편집장)씨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언한 내용이다.

김경원 대학 입시는 매년 반복되지만 신문사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데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오늘은 교육과 신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자.

정인숙 학무모 입장에서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어 너무 혼란스럽다. 그 이유에 대해 다뤄 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내신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싫어한다. 내년에는 더 복잡해질 거라는 소문이 있다. 올해에는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하다.

임효진 요즘 교육 정책과 수능 방식은 너무 복잡해 잘 와닿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서 교육에 대한 양극화가 계속 눈에 띈다. 첫번째는 제목이나 기사에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입시와 관련한 사회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아쉬웠다. 교육 현안들이 기사보다는 칼럼 쪽으로 많이 나왔다.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다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으로 초상권과 개인정보 공개 문제이다. 지난 14일자 수능성적 관련 교실 표정에서 학교 실명과 나이, 표정이 거론됐다.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은 실명거론되고 못나온 학생은 실명이 나오지 않아 점수 차이가 신분 차이인 것처럼 느껴졌다.

차형근 성명권도 일종의 권리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상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기사의 경우 본인이 성적이 좋아서 실명을 얘기한 것은 묵시적 동의일 경우 별 문제가 안되는데 부모가 유감을 표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상 20세 이하인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기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임효진 법적인 문제보다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명이 악용된다면 그게 더 문제다.

차형근 화제를 돌려 수능 성적 발표 후 신문사들이 논술 관련 사업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이야기해 보자.

오병학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문형 많은 신문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논술에 취약한 세대였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체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논술 교육 기반이 다져지면 다시 그만둬야 하겠지만 교육 현실을 위해서 신문사가 기여해야 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