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2일 “지난달 20일 현등사 사리구와 관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조계종의 법통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현등사 사리구 환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기획실, 문화부, 현등사, 현등사 본사인 봉선사 등으로 대책위를 결성키로 했다.
조계종이 이처럼 강도높은 반응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재판부가 소송의 쟁점인 사리·사리구의 소유권 판단을 유보한 채 옛 현등사와 지금의 현등사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찰이라고 적시한 때문. 조계종은 이 대목에 대해 비단 현등사 사리구 반환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의 연속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만약 판례로 남을 경우 향후 조계종의 도난·발굴문화재 등 불교문화재 환수 추진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사리구에 음각된 ‘운악산 현등사’가 지금의 현등사인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1829년 화재로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탄 기록이 있고 조선조 400여년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찰의 동일성이 유지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등사라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이와관련,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전국을 통틀어 폐사지를 포함해 현등사라는 사명을 가진 사찰은 지금의 가평 현등사가 유일하다.”며 “사리구에 ‘운악산 현등사’라는 이름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무시한 채 엉뚱하게 옛날 현등사와 오늘날 현등사가 전혀 다르다고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