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요구 정부·시민단체 “현행 50년 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최근 열렸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로선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사항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저작권처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분야가 그렇다. 하지만 저작권은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관련 FTA 협상의 쟁점을 짚어본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외부에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며 미국의 요구사항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포함, 7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국제조약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은 지난 1998년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을 토대로 싱가포르, 호주 등과 체결한 FTA에서 이를 반영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월드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만들어진 미국의 저작권 기간연장법을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하려 한다.”며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화부도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호기간을 늘리면 우리나라에 실익이 없고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기간 연장 이외에 운동본부측이 파악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은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컴퓨터상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제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 처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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