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北인권문제’ 두 목소리

개신교 ‘北인권문제’ 두 목소리

김미경 기자
입력 2005-11-30 00:00
수정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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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열린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국내 개신교 단체들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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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이 최근 개최한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한기총 제공
한기총이 최근 개최한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한기총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 서울 견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를 비롯,‘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KNCC 인권위가 이같은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이 미국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도구화돼 오히려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6자회담 등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구적 인권잣대에서 벗어나 북한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30만명이 참가하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다음달 12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대전·인천 등에서 촛불기도회를 연 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기도회로 이어진다. 이 기간 시청앞 광장에서는 ‘북한인권을 위한 사진전시회’가 열리며,11일 북한인권을 위한 주일예배와 타종,12일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북한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한 국제기독자대회’ 등도 진행된다. 한기총 관계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면서 북한동포나 대북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 없음을 한국교회와 온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인권의 실상과 종교자유의 실태 등을 지적함으로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기권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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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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