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민족 초월한 ‘역사관’ 가능할까

한·일, 민족 초월한 ‘역사관’ 가능할까

입력 2005-03-17 00:00
수정 2005-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 양국의 공통 역사인식은 가능한가.”

지난달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일본역사교…
지난달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일본역사교… 지난달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일본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 토론회 참가자들이 역사교과서의 세계사적 관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1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일본의 교직원조합 히로시마지부의 중고교 교사들이 참가한다.

두 단체는 지난 2월 150여쪽 분량의 ‘전쟁과 평화’라는 이름의 역사교과서 부교재를 공동작업으로 완성했었다.(서울신문 2월7일자 보도)일단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에 초점을 맞춘 이 부교재는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일본은 악, 조선은 선’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전쟁은 일본·조선 양국 민중 모두에게 고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런 작업은 겉보기와 달리 꽤 어렵다. 양국 모두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나?’라는 반문을 낳기 일쑤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심있는 학자들로부터 “중도쪽에 있다는 일본인들조차 설득하기 어렵다.”(서울시립대 정재정 교수)거나 “왜곡 이전에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서울대 신주백 연구원)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이런 인식의 차이는 눈에 띈다. 스즈키 히데오 교사가 한·일간 화해를 제창한 사례로 여운형과 함께 20세기 초 민속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를 꼽고 있는 게 한 예다. 야나기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전수해준 옛 은혜를 일본이 잊었다.’며 일본제국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던 인물. 그러나 한국에서 야나기는 한국의 미를 ‘정한(情恨)’으로 규정한 제국주의 학자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이런 간격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은 공동의 역사인식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는 태평양전쟁 당시 원폭 피해지역이고, 대구는 ‘TK’라는 영문약자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의 중심지임에도 공동작업을 해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내용 외적으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들이 한국과 일본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이들은 한·일 양국 교원노조 소속이면서, 동시에 양국의 ‘자칭’ 보수 우익들로부터 ‘자학사관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일 보수우익은 좌파적 사관에 찌든 역사학자들이 ‘자부심 없는’ 교과서를 만들고, 전교조같은 교원단체들이 이를 채택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본 버전이라면, 지난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문제삼은 것은 한국 버전이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찾기 위한 출발선이 어디여야 하는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3-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