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다. 우리에게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강탈당한 ‘늑약’(勒約·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국제법적으로 상세히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갖다 대지만 사실 을사조약의 불법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일본 그 자신이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체결 된 조약의 유·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한쪽 당사자가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가려야 한다. 그러나 강박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 을사조약의 경우 강박을 고종황제 개인에 대한 압력인지 대한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압력인지, 물리적 협박인지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을 두고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다.
을사조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고종… 을사조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고종황제(왼쪽)는 세계 각국에 밀사를 파견해 이를 부인했다.사진은 고종황제가 영국 트리뷴지 기자를 통해 영국에 전달하려 했던 밀서.1907년 1월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이 밀서는 ‘일본대사와 외부대신 박제순이 맺은 조약 5개항은 황제께서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고 시작했다.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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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고종…
을사조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고종황제(왼쪽)는 세계 각국에 밀사를 파견해 이를 부인했다.사진은 고종황제가 영국 트리뷴지 기자를 통해 영국에 전달하려 했던 밀서.1907년 1월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이 밀서는 ‘일본대사와 외부대신 박제순이 맺은 조약 5개항은 황제께서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고 시작했다.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하와이 카우아이 리조트 컨벤션 홀에서는 남북은 물론, 중·미·일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을사조약 100년 하와이 컨퍼런스’가 열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한-일간 1905년 ‘협약’은 강박으로 이뤄졌는가?”이다.
서울대 이태진 국사학과 교수는 고종황제가 조약체결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하라미 다마키 교수의 최근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라미 교수는 고종황제의 공식일기인 일성록(日省錄)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 ‘황제 지시에 따라 협상했다.’는 을사5적의 상소문이 실렸고 황제의 비판적인 코멘트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적극적 동의는 아니었다 해도 적어도 반대는 안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교수는 조약체결 당시 일성록 같은 황제 관련 기록물의 작성권한이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고종황제의 생생한 목소리가 애초부터 실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일본 조선대학 강성은 교수는 을사조약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의 ‘복명서’를 추적했다. 복명서에서 이토는 고종이 조약체결에 동의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당시 이토의 비서실장 스즈끼 게이로쿠가 작성한 초안은 달랐다. 초안에는 ‘한국황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하고 이를 가필해서 수정한 흔적까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애초부터 고종황제가 조약을 거부했고 일본도 고종황제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일본측 참가자 가운데 한명인 아이치현립대 고쿠분 노리코 교수는 조약체결 당시 대한제국의 국내법제와 법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과연 고종황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즉 갑오개혁과 같은 근대적 개혁 조치 뒤에는 더 이상 전근대적 절대 군주제 시절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황제가 자유의사가 아닌 강박에 의해 조약체결에 동의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럴 만한 권한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기석 교수는 고종황제가 적극적으로 조약무효화 운동을 벌인 사실을 들어 우회적으로 강박을 증명했다. 고종황제는 조약을 체결한 뒤 목숨을 걸고 밀사를 미국과 러시아 등 당시 강대국들에게 파견했다. 밀사의 자살로 유명해진 헤이그밀사파견도 그 중 하나다. 미국에 밀사로 파견됐던 헐버트 박사가 1942년 출간한 ‘한국자유회의’에서 “황제가 보이신 불멸의 충의를 영원히 간직하라.”고 언급한 것도 고종황제의 끈질긴 노력을 뒷받침한다.
을사조약의 무효화 문제는 동북공정의 목표라는 간도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을사조약이 무효면 대한제국을 대신해 일본이 중국과 체결했다는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간도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결론에 다다른다. 물론 상해임시정부의 대표성 문제, 조약의 무효화가 곧 원상복귀를 뜻하느냐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이에 대한 국제정치적 현실의 문제는 따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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