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동반퇴진” 영락교회 갈등 기로

“목사·장로 동반퇴진” 영락교회 갈등 기로

입력 2004-11-12 00:00
수정 2004-11-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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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과 장로들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서울영락교회(당회장 이철신 목사)가 해결수단으로 ‘목사·장로 동반사퇴’라는 메가톤급 해결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영락교회의 해결수가 교회법에 위반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영락교회와 교계에 따르면 영락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당회에서 이철신 목사와 부목사, 장로 전원이 동반사퇴하는 길만이 교회의 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만간 임시당회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동반 퇴진의사를 밝힌 목사·장로는 이 목사를 포함한 부목사 23명과 시·휴무 장로 41명 등 총 64명이나 된다. 특히 시무장로 전원은 ‘사임’이 아닌 ‘은퇴’입장을 밝혀 앞으로 장로 재선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당회에서 이들 목사·장로의 동반퇴진이 최종 결정되면 영락교회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교회 운영을 담당할 방침이다.

영락교회의 목사-장로간 분쟁은 영락교회 시무장로 16명이 지난 7월 이 목사를 노회와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 장로측은 “이 목사 가족이 장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 목사를 당회장직 남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측의 은퇴장로들은 ‘16명의 시무장로들이 담임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장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서울노회에 행정심판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한편 영락교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계에서는 불법이라며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로교의 관행에 따르면 노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특정 교회가 아무리 크고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띤다 해도 노회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목회자인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노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장로들은 노회의 허락 하에 신도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락교회가 당회에서 목사 장로 동반퇴진을 허락할지 여부가 교계의 큰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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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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