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또 ‘佛事’ 갈등

해인사 또 ‘佛事’ 갈등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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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가 이수성 전 총리를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동판(銅版) 팔만대장경 간행 불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불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6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해인사관광도량화 중단과 바른 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해인사의 불사 강행 방침을 성토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불사검토협의회에서 대장경 불사와 관련해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서둘러 불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사에 대한 전문적,대중적 검토라는 검토협의회의 구성 취지와 결의,나아가 대중공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해인사측은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6일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이 불사를 관장하는 불사총도감에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을 임명했다.불교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인청동대장경 불사가 팔만대장경 보존과 별 관련이 없으며,수행도량인 해인사의 사격(寺格) 제고와 거리가 먼 물량 위주의 대형불사에 불과하다.”며 “해인사가 불사를 강행한다면 반대 활동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으며,불사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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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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