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페북, 정보유출·가짜뉴스 막게 DNA 바꿔”

저커버그 “페북, 정보유출·가짜뉴스 막게 DNA 바꿔”

최훈진 기자
입력 2018-12-30 22:42
수정 2018-12-3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정보 유출과 러시아발 가짜 계정 등 논란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2016년은 물론, 불과 1년 전에 비해 매우 다른 회사가 됐다. 해로운 것(정보조작·가짜뉴스 등)을 막기 위해 우리의 유전자(DNA)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올해 내 개인적 과제는 우리 회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몇 가지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선거 개입 방지, 증오연설·가짜뉴스 확산 차단, 이용자들의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그는 이어 “이들 이슈에서 우리가 이뤄낸 진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한 뒤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이슈들에 필요한 만큼 집중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가짜뉴스의 팩트 확인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업 체계, 광고의 투명성, 불량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NN은 “여전한 논란 속에서도 저커버그는 ‘2018년 페이스북이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면서 “페이스북은 올 한 해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격분시키고 주가를 떨어뜨렸다. 또 (저커버그는) 유럽과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기업의 평판을 훼손시켰다”고 혹평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8-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