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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 불응하는 日점포들...당국 “명단 공개” 엄포

‘코로나19 휴업’ 불응하는 日점포들...당국 “명단 공개” 엄포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4-22 15:08
업데이트 2020-04-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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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도쿄의 번화가가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4.21.  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도쿄의 번화가가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4.21.
AFP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일본 전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됐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친코 등 휴업 대상 업소들이 계속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파친코점 등 일부 업소에 대해 특별조치법 45조에 따라 사업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휴업 요청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쿄도, 오사카부 등 ‘오버슈트’(폭발적 감염확산)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일수록 광범위한 업종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도쿄도의 경우 사업장 면적 1000㎡ 이상인 대학, 학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스포츠클럽, 극장, 영화관, 라이브하우스, 집회장, 전시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파친코, PC방 등이 휴업 요청 대상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 특별조치법 24조에 근거한 비강제적 ‘협력 요청’ 수준이어서 응할지 여부는 업주가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현실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상당수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는 오사카부에는 영업을 계속하는 파친코와 유흥업소 등에 대한 민원이 지난 20일까지 640건 이상 접수됐고, 인구 7위 도시 고베시가 있는 효고현의 경우 관내 파친코점의 16%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오사카부의 경우 휴업으로 4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경우 중소기업은 100만엔(1150만원), 개인사업주는 50만엔의 지원금을 줄 방침이지만, 업주들은 집세와 직원 월급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업에 망해서 죽게 될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는 “특별조치법 45조에는 사업자가 요청에 불응할 경우 ‘휴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점포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다”며 “광역단체 지사들이 정부와 조율을 마치는 대로 45조에 근거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21일 “도쿄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친코 체인점들이 휴업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별점포를 상대로 직접 휴업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거부되는 경우 점포명 공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영업을 계속하는 파친코 등 점포들을 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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