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 검토

日, 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 검토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부상, 올여름 자문 예정

일본 정부가 일본사를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이르면 오는 여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안이 개정되면 교과서 검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일본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

이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과거사 관련 교과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방침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는 지난달 20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하며, 사회 교과서를 쓸 때 정부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는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 대학살, 독도 등 일본과 주변국이 시각 차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1989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필수과목, 일본사는 선택과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는 ‘국제화에 발맞춘다’는 취지였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본사 학습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고교생 중 30∼40%가 일본사를 공부하지 않은 채 졸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