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특위 통과… 반대파 ‘평화 시위’

日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특위 통과… 반대파 ‘평화 시위’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민당 질의 생략 신속 표결

특정 비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5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참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목표다.

엄마 품에서 “비밀보호법 반대”
엄마 품에서 “비밀보호법 반대” 5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비밀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등에 멘 한 여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 열린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측이 질의를 중단시킨 뒤 동의안을 제출하고 표결한 결과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자민당이 전날 특정 비밀 지정의 타당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관을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참석해 답변에 응답할 예정이었으나 이 절차마저 생략한 것이다. 여당이 지난 7월 선거 대승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야당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일본 내 시민단체와 모임은 46개에 이른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국제인권NGO휴먼라이트워치 일본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일본변호사연합회, 후쿠시마현의회, 일본신문협회 등 사회 각계를 총망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린피스 재팬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새까맣게 처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이라면서 “정보가 새까맣게 지워지는 시대가 괜찮습니까?”라는 취지를 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의 반대도 거세다. 7개 야당은 지난 4일 도쿄 유락초에서 긴급 가두 연설회를 열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체결 강행 저지를 결의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매우 유감이다. 분노로 몸이 떨린다”면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제를 철저한 논의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2013-12-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