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는 없다”… 존슨, 서명 없는 연장 서한 EU에 발송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 존슨, 서명 없는 연장 서한 EU에 발송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수정 2019-10-21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英의회 ‘합의안 보류’ 찬성 322표로 가결

존슨 총리 “추가 연장은 EU와 관계 손상”
EU의장 “지도부와 대응 방안 상의 나서”
이미지 확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협상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가 영국 하원에서 보류되며 영국 정계가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존슨 총리는 법에 따라 EU 측에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서명 없이’ 보냈다. 브렉시트 연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영국과 EU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했다.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련한 일종의 ‘보험’으로,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 올리버 레트윈경이 제출한 이 수정안이 가결되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상정을 철회했다.

이어 존슨 총리는 의회가 최근 처리한 이른바 ‘노딜 방지법’(EU 탈퇴법·벤 액트)에 따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를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별도 서한과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만든 노딜 방지법 복사본 등도 함께 보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믿는다는 서한에만 자필로 서명하며 오는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추가 연장은 영국과 EU의 이익은 물론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브렉시트 비준 절차를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U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투스크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브렉시트) 연장 요청이 이제 막 도착했다”면서 “EU 지도자들과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EU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연기를 위해서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등을 막기 위해 EU가 추가 연기를 승인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EU 정상들이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인 31일 오전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다만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달 말 이전에 승인하면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 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22일 승인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레트윈 수정안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우회로를 통해 어떻게든 31일 브렉시트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