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제2 승인투표 직전… 메이·EU, 브렉시트 ‘안전장치’ 수정

英의회 제2 승인투표 직전… 메이·EU, 브렉시트 ‘안전장치’ 수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3-12 22:30
수정 2019-03-13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英, 관세 동맹 잔류 일방적 철회 가능”

메이 총리·융커 집행위원장 극적 합의
강경파 “안전장치 위험 여전” 회의론 속
EU “세 번째 재협상은 없다” 선 그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개시까지 불과 18일을 남겨놓고 전 세계가 우려했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브렉시트)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영국이 EU의 양보를 받아낸 모양새지만 EU 관세 내 영구 잔류 위험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지난 1월 중순 의회 승인투표에서 역대 최대 표차(203표)로 부결됐던 원인인 ‘안전장치’ 조항을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안전장치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래드 간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고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등이 반발해 왔다.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영국이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양측 간 미래관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으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영국에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협상 후 “영국은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철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법적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브렉시트 강경파는 물론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투표를 독려하며 약속한 것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실패한 협상”이라며 다른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제프리 콕스 법무상은 12일 보완안을 법률 검토한 결과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영구히 머물도록 하는 위험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평하며 회의론에 불을 지폈다. 보수당 내 80여명의 강경파 의원은 12일 오후 7시(한국시간 13일 오전 4시)로 예정된 승인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투표를 통과하려면 하원의원 650명 중 표결권이 있는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보수당(314석)과 민주연합당(10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할 수 있다.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다음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이마저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투표로 결정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융커 위원장이 이날 “세 번째 기회는 없다”면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EU와의 재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가디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