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처녀’ 되려면…650만원? 1300만원?

동거녀가 ‘처녀’ 되려면…650만원? 1300만원?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녀가 ‘처녀’로 되돌아가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중국 대륙에 동거하던 젊은 남녀가 ‘처녀막 복원 수술비용’을 둘러싸고 쟁송을 벌이고 있어 떠들썩하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경화시보(京華時報)는 헤어지게 된 동거 부부의 아내가 자신의 ‘처녀막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남편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소송을 내는 바람에 ‘화제의 장본인’로 떠올랐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화제의 장본인’ 부부는 베이징(北京) 시청(西城)구에 살고 있는 장창(張强)과 리팡(李芳) 커플로,지난 2000년말 서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곧바로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 이후 3년여를 별탈 없이 살아오던 이들은 지난해 2월 갑작스레 헤어지게 됐다.다른 여자가 생겼는지,장이 먼저 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에게 함께 살자고 설득했으나 이미 마음이 바뀐 그는 막무가내였다.해서 그녀는 장에게 헤어지되,한 가지만은 들어달라고 요구했다.처녀막 복원 수술비용을 지불해달라는 것이다.

장도 리의 요구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며 각서를 쓰고 갈라섰다.하지만 약속 이행 시점인 지난해말이 지나도 장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리는 소송을 냈다.

이들 두 사람은 각서에서 “장창은 2005년 12월31일까지 리팡에게 위자료로 10만위안(약 1300만원)을 제공하며,리팡을 병원에 데려가 처녀막 복원수술을 하도록 한다.수술 비용은 장이 부담하며 서명 후 1개월에 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어 넣었다.

그러나 법원에 출석한 장은 “각서는 무효다.리팡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서명했다.”며 그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장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장은 리에게 5만 위안(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