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혐의… 판매액의 4%, ‘무역전쟁 불사’ 트럼프에 맞불
중국에 통상 압박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23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SAIC GM)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 100만 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상하이 물가국은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 ‘SAIC GM’이 대다수 딜러에게 일부 모델에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해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GM 합작법인에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하고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겼다.
상하이 당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여 GM 측이 캐딜락과 쉐보레, 뷰익 등 모델에 대해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SAIC GM은 1997년 GM과 중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 50의 비율로 합작해 세운 법인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2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하나의 중국’ 정책 재검토를 시사하자 중국은 특히 격앙된 상태다. 이번 조치도 트럼프 측에 무역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 내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미국 대선 전부터 진행됐던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라는 분석을 부인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12-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