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 10% 추가 부과”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 10% 추가 부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2-21 07:34
수정 2026-02-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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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근거...3일 후 발효

무역법 301조 따른 조사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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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관세가 3일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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