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거부권 행사…정치적 보복 논란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거부권 행사…정치적 보복 논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1-01 15:12
수정 2026-01-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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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 현안과 관련된 것인데, 해당 지역 주지사와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행보를 했던 터라 보복성 조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의회를 상대로 냈다. AVC는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우물에서 종종 방사능이 유출되는 콜로라도주 동부 평원지대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법안은 연방자금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완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의 사면을 요청했으나 폴리스 지사는 거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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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공화당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이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원인 보버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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