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화난 中, 美 틱톡 인수 반대…트럼프는 틱톡금지 유예

‘상호관세’ 화난 中, 美 틱톡 인수 반대…트럼프는 틱톡금지 유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5-04-06 11:27
수정 2025-04-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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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틱톡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사한 뒤 미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인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가공할 만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다음 날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규제 당국이 당연히 틱톡 인수안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AP는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 상호관세와 연계해 틱톡 인수안을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 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합의 도출 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소개한 뒤 “그래도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올해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젊은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크게 보자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 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미국 법인과 바이트댄스 간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회사에 틱톡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갈등이 극대화한 미중관계에 ‘틱톡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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