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연락하면 13만원”…美 ‘연결 끊을 권리’ 입법 추진

“퇴근 뒤 연락하면 13만원”…美 ‘연결 끊을 권리’ 입법 추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4 17:33
수정 2024-04-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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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탓 일터·가정 경계 무너지면 안 돼”
경영계 “의사소통 막으면 생산성 떨어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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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퇴근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상사가 연락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을 맞아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 끊을 권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상사가 업무로 연락하는 등 회사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권리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안은 긴급한 상황이나 업무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헤이니 의원은 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은 24시간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법률은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고쳐지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를 포함한 13개 국가에는 이미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주 유니버스사에서 근무했던 테레사 스미스씨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퇴근 뒤에도)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도록 계약한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매달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정규 시간 외에도 상사의 업무 메시지에 응답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헤이니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사용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의 업무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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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에서 헤이니 의원이 제출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는 9월까지 법안 상정을 거쳐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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