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4-03 00:57
수정 2024-04-03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요 국가 연명의료 현황

이미지 확대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멈추거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는 호스피스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유럽 등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07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국가 지침을 만들었다.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뒤 2005년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6년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진통제 처방을 허용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 ‘조력사망’으로 불리는 ‘적극적 안락사’는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되지만 북미와 유럽, 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를 법제화했다. 미국은 1994년 오리건주가 제정한 존엄사법이 1997년과 2006년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은 뒤 10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에서 도입됐다.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46개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佛 ‘조력사망법’ 새달 의회 제출

이승미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공동 주최하며,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미래지향적 리더에게 수여된다. 이 의원은 수백 명의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돼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 리더십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며 “서울시당과 서대문을 지역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thumbnail - 이승미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만든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6개주도 이를 법제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 ‘조력사망법’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자살방조죄와 구별 짓기 위해 온전히 자기 의사표시가 가능한 성인,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사전에 문서와 증인을 통한 의사 표명, 고통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놨다.
2024-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