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美 정권 바뀌어도 공급망 재편 등 유지”

구자열 “美 정권 바뀌어도 공급망 재편 등 유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9-26 12:43
수정 2023-09-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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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맨 앞)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구자열(맨 앞)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대미경제협력사절단을 이끌고 방미 중인 구자열(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중국 겨냥 공급망 재편 등에 공들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가 만든 법들이나 공급망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급속히 바뀌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해 구 회장은 “미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미투자를 잘못하면 치킨게임이 될 수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배터리 기업 등이 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대미경제협력사절단은 오는 28일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을 방문, 한국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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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들의 대미 진출 지원을 위해 1억 달러(약 1349억원)를 들여 오래된 뉴욕지부를 리모델링하고, 텍사스주 댈러스에 신규 지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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