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쓰게 해달라”…수술 안 한 日트랜스젠더, 정부 상대 ‘승소’

“女화장실 쓰게 해달라”…수술 안 한 日트랜스젠더, 정부 상대 ‘승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2 07:16
업데이트 2023-07-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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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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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으론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한 일본인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직장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인 원고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입사 이후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았다.

일본에서 법률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직원은 건강상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호적에는 남성으로 남았다.

호르몬 치료만 받아오던 이 직원은 2010년부터는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했고, 여성 휴게실 사용이 허용됐다.

다만 여성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은 화장실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12월 1심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성별에 맞는 생활을 한다는 중요한 법적 이익의 제약”이라며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2심에서 “경제산업성이 전 직원에게 적절한 직장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인사원 판정은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이 판단은 3심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성소수자의 직장 환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내린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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