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7 15:42
수정 2022-1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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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이 제조한 군용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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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루나·테라 코인사기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지구 소송(MDL)은 196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2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로 따지면 사건을 병합하는 개념이다.

MDL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소송을 감독하고 원고를 대표할 변호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MDL은 대규모 불법행위 화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개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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