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산 폭발 경고에…日 “용암 느리니 걸어서 피난”

후지산 폭발 경고에…日 “용암 느리니 걸어서 피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03 01:04
수정 2022-04-03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난대상 지역 거주 주민 80만명
‘3시간 내 대피’ 주민 11만명 넘어

일본 후지산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9월 촬영]
일본 후지산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9월 촬영]
활화산인 일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당장 올해 폭발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은 문헌 기록이 남아 있는 781년부터 총 17차례 분화했다. 가장 최근 폭발한 것은 1707년으로 300여 년 전이다. 시즈오카 경제연구소는 “300년간 분화하지 않아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민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피난계획의 조기 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한다. 용암류가 3시간 이내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도보로 대피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후지산 화산방재 대책협의회’는 최근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용암류는 걷는 속도보다 느리다”며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도보로 피난하는 것을 권고했다. 다만 화구에 가까워 화쇄류(고온의 분출물이 흘러내리는 현상)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지자체(주민 약 5500명)에 대해서는 즉시 차량 등을 이용해 피난할 것을 안내했다.

가와가츠 시즈오카현 지사는 “지금부터 도보로 안전한 곳에 피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는 화산재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후지산의 모습(사진=퍼블릭 도메인)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후지산의 모습(사진=퍼블릭 도메인)
지난해부터 쏟아진 폭발 경고지진·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야스 객원교수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가마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하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지산 분화가 ‘스탠바이’(대기)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같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이는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가정할 경우 100㎞ 이상 떨어진 일본 수도권은 즉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진다. 화산재는 편서풍에 실려 동쪽의 도쿄를 뒤덮게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후지산 분화 후 화산재가 도쿄에 닿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데는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간이면 도쿄 지역 철도망의 대부분이 마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경우 시내에 화산재가 2㎝ 정도만 쌓여도 자동차는 타이어가 헛돌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화산재가 1㎝ 이상 쌓이면 송전설비를 덮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정전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