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난민 집단 성폭행 ‘충격’…18세 소녀·젊은 남성 피해

우크라 난민 집단 성폭행 ‘충격’…18세 소녀·젊은 남성 피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17 13:20
수정 2022-03-17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난민 노린 인신매매·성범죄 우려
우크라 난민 300만…인접국 피신

이미지 확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포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한 학교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 2022.3.15 르비우 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포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한 학교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 2022.3.15 르비우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나와 피난을 가던 18세 소녀가 난민 숙소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소녀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성도 임시 숙소에서 머물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소녀 A양(18)은 지난 6일 난민 숙소로 이용되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오스카 와일드 호텔 선박에서 생활하던 중 남성 두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선박에는 25명 이상의 난민이 숙박하고 있었다.

용의자들은 각각 37세 이라크 남성과 26세 나이지리아 남성으로, 모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피해를 입고 폴란드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뒤셀도르프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해 혐의를 조사 중이다.

A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남성 B씨 역시 독일 뒤셀도르프 메세 박람회장에 마련된 임시 난민 숙소에 머물던 중 남성 두 명과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깼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성적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고, 용의자로 지목된 두 남성은 우크라이나와 모로코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의회 안드레아 린드홀츠 하원의원은 “경찰이 숙소를 확인하는 등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스카 와일드 호텔 선박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당국이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시위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적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합성한 그림이 보인다. 몬트리올 AFP 연합뉴스
캐나다 몬트리올의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시위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적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합성한 그림이 보인다. 몬트리올 AFP 연합뉴스
인신매매 노출 된 우크라 여성·유아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총 300만381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절반 이상인 180만 명은 폴란드에서 보호받고 있다. 최근에는 몰도바(30만 명) 등 나머지 우크라이나 접경국에도 난민들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라 국경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과 유아를 타깃으로 한 인신매매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주(州) 포루브네 국경수비대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기 2명을 루마니아로 몰래 데려가던 중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최근 폴란드 경찰도 메디카 국경검문소 앞에서 여성과 아이들만 골라 차량에 태우던 일당을 적발했으며, 항공편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터키와 멕시코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제지하기도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폴란드 주요 난민 쉼터에는 ‘운전사와 사진을 찍고, 거부하면 함께 가지 말기’, ‘차량 번호판과 관련 정보를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라’는 취지의 안내판이 설치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