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은 비닐 씌운 채”…점령지 시장, 또 납치됐다

[속보]“검은 비닐 씌운 채”…점령지 시장, 또 납치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13 20:53
수정 2022-03-13 2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무리의 괴한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다. 텔레그래프 유튜브채널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무리의 괴한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다. 텔레그래프 유튜브채널
“러, 또 점령지 시장 납치”
멜리토폴시 이어 두번째
우크라 외무장관 ‘비판’
“침략자가 테러범으로 변하고 있어”
러시아군이 멜리토폴시 이어 드니프로루드네시에서 또 시장을 납치했다.

13일(현지시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전범들이 드니프로루드네시 예브헨 마트베예우 시장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드니프로루드네시는 드니프로강 유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소규모 도시로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주 안에 있다.

이어 외무장관은 “지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침략자가 테러범으로 변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테러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자포리자주 군 당국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13일 오전 8시 30분 드니프로루드네 시장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BBC는 ‘예브헨 마트베예우 시장은 러시아군의 진격에 의해 납치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시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시의 이반 페도로프 시장은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구금됐다.

특히 이반 페도로프 시장이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시청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 지원을 받는 루한스크의 지방 검사는 페드로프 시장이 테러 활동을 돕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를 받는다며 현재 이를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무리의 괴한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다. 텔레그래프 유튜브채널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무리의 괴한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다. 텔레그래프 유튜브채널
러, 멜리토폴 시장 납치한 뒤 ‘친러계’ 새 시장 임명한 듯러시아 군은 이반 페도로프 시장 납치 후 이 지역에 친러시아계 인사를 새 시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언론 등에 따르면 전 시의회 시의원인 갈리나 다닐첸코가 시장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닐첸코는 현지TV에서 자신을 시장 대행으로 소개하며, “주요 임무는 도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멜리토폴에는 여전히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나쁜 행동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도발에 굴복하지 말고, 재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또 “인민에 의해 선출된 각계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당신들은 인민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당신의 시민의 안녕을 보호하는 게 당신의 의무”라며 “이 위원회는 멜리토폴 지역에서 행정적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