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합니다”… 페북, 맞춤형 광고 중단

“환골탈태합니다”… 페북, 맞춤형 광고 중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10 22:34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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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9일부터 자사 플랫폼에 적용
정치·종교·인종 등 차별 조장 비판받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인 페이스북이 정치와 종교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페이스북이 ‘환골탈태’에 나서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정치나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맞춤형 광고 기능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광고주들이 ‘세계 당뇨병의 날’, ‘LGBT 문화’, ‘유대인 명절’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지정해 광고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내년 1월 1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들의 편향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의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17년 페이스북에서 반유대주의 카테고리에 관심을 보인 이용자들에게 유대인 혐오 광고를 보여 주는 게 가능하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종과 성별 등에 따라 부동산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했다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연간 매출 860억 달러(약 102조원)의 대부분을 광고 수익에 의존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 증오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의 폭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화한다며 지난달 28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데 이어 지난 2일 사용자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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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페이스북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분기 페이스북 게시물 1만건당 14~15건꼴로 이용자를 괴롭히는 콘텐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페이스북이 정책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거대 정보기술(IT) 회사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21-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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