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성폭행도 나팔관 제거 후 사형” 무서운 나이지리아법

“남자아이 성폭행도 나팔관 제거 후 사형” 무서운 나이지리아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9 18:08
수정 2020-09-19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거세 후 사형” 비상사태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 전 성폭력 당해
일각에선 가족 간 신고 줄 수 있다 우려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행된다.

19일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최종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도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한 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약 200만 명이 성폭행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특히 카두나주는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다.

루파이 주지사는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범죄자를 사형하기 전에 물리적 거세까지 행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14세 이상 여성을 성폭행 남성은 물리적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대로 남자 아동을 강간한 여성의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에 처한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州) 주지사가 새 법에 서명했다고 트위터로 밝혔다/카두나주 주지사 트위터
나이지리아 카두나주(州) 주지사가 새 법에 서명했다고 트위터로 밝혔다/카두나주 주지사 트위터
나이지리아에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성폭행 범죄가 더욱 급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격리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서 성폭행 범죄가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나이지리아의 한 변호사는 “이 법의 도입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에선 성폭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편 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파문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NY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14세 미만 아동 신부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아동 신부가 35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