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짚고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호주 추기경 조지 펠이 7일 멜버른 서부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돼 귀가 차량을 타고 가고 있다. 멜버른 AFP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요약문에서 “전체 증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배심원은 펠 추기경이 기소된 혐의의 각각에 대해 유죄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라며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시드니 모닝 해럴드(SMH)가 이날 보도했다.
조지 펠 추기경, 로이터 자료사진
쟁점은 당시 일요 미사 직후 5~6분 만에 소년들을 추행할 시간이 충분했느냐였다. 2심은 충분하다고 본 반면 변호인은 펠 추기경이 미사 직후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환복실에서는 다른 사제들과 같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과 관련해 SMH는 “호주에서 바티칸까지 뒤흔들 사건”이라며 “증거에 따라 대법관 만장일치로 무죄로 본 사건이 어떻게 (1, 2심에서) 유죄 평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법 시스템 조사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