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정치·경제 영향력 서양→동양 가속화”

“코로나에 정치·경제 영향력 서양→동양 가속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0-03-29 21:52
수정 2020-03-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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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국·유럽, 韓·中보다 무질서”…권위주의 강화·민주주의 후퇴 전망도

영국 의료진이 28일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의료진이 28일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919~1920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평화 회의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공식 소멸과 유럽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미국과 대서양 연안 서유럽 중심의 시대를 열었다. 1942~1943년 러시아 남부 볼가강 둑에서 7개월 가까이 계속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나치 독일의 무적 신화를 파괴해 2차 세계대전 판도를 뒤집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이런 사건들처럼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신중한 어조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정치·경제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치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쓴 글에서 “이번 사태에서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느리고 무질서했다”면서 “코로나19는 힘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병국’ 중국은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소프트파워’로 삼아 이참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탈리아 등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에 원조 제공에 나서는 것은 자국 사태 해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무대에서 지도자적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코로나19가 세계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도 보인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많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가 중국처럼 해외 언론을 추방한 사례를 비롯해 각국 대통령이 전시비상권을 장악한 일에서부터 각국 선거가 연기되고 의회가 문을 닫고, 봉쇄와 통행금지가 일상이 된 상황 등이 위기 이후에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란 진단이다. 월트 교수는 “위기관리를 위해 비상조치를 취한 많은 정부가 위기가 끝나도 새로 얻은 권력을 포기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도 위력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 상황에 국가 개입의 영역이 확장됐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포럼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더 큰 후폭풍으로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ICG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등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 흐름이 막히고 평화회담이 제한되거나 외교 일정이 연기되면 분쟁 국가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 밖에 역사적 대변혁을 가져온 사건으로 1929년 세계 대공황,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2001년 9·11 테러 등도 언급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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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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