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미 역사 3번째 ‘오명’

[속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미 역사 3번째 ‘오명’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0:44
수정 2019-12-19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들어갔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향후 미 상원의 표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