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확실성’ 1월초면 끝나 … “탄핵 심리 ‘신속’으로 기울어”

‘트럼프 불확실성’ 1월초면 끝나 … “탄핵 심리 ‘신속’으로 기울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2-13 15:00
수정 2019-1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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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원서 표결… 가결시 탄핵안 ‘셀프사면’ 못해
하원 가결~ 상원 결정 이전 트럼프 ‘직무정지’ 아냐
1월초 상원 심리… 공화당 의원 20명 배신시 ‘탄핵’
트럼프, 상원서 바이든 증인 소환 주장 철회 가능성
탄핵심리 절차 신속 가능성… 공화당 지도부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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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데비 레스코 미국 하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이 표결 없아 정회를 선포하자 침토한 표정을 짓고 있다.워싱턴D.C. UPI 연합뉴스
공화당 데비 레스코 미국 하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이 표결 없아 정회를 선포하자 침토한 표정을 짓고 있다.워싱턴D.C.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 정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공언한 길고 완전한 탄핵심판 대신 신속한 탄핵 절차를 원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가 13일 표결에 부친다. 4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되면 하원 전체 회의에 넘어간다. 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게 된다.

하원은 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혐의 두 가지인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날 현재 의원 431명 모두 참여해 하루종일 토론과 논의가 이어지면 표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번째가 기록된다.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셀프 사면’도,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당파적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하면 대법원으로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미국 헌법은 탄핵 심판이 상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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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대연회장에서 열린 무도회에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대연회장에서 열린 무도회에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 의원들을 선정해야 한다. 소추 의원은 대개 하원 법사위원들로 구성되지만 이번에는 조사를 주도했던 정보위원회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상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정지 없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연말연초 휴가시즌이 끝나면 바로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순에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쫓아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한다. 상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의 배신자(?)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상원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회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행한다. 하원 소추 위원이 사건을 제기하면 대통령의 법률팀이 변호하면서 대응한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찬반을 결정하는 배심원이 된다. 탄핵 심리는 1주일에 6번씩, 6주까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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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틴핵 혐의 조문을 논의한 뒤 법사위원회의 정회를 선포하는 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틴핵 혐의 조문을 논의한 뒤 법사위원회의 정회를 선포하는 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워싱턴 D.C AP연합뉴스
소추 혐의를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소추한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맞대응 소환하면 길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면서 정치적 논란과 불확실성이 길어진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어떤 시나리오이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위협을 더 빨리 지나가게 하자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결백, 즉 면죄(免罪)가 아닌 무죄임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다수당은 소추안에 대한 논고를 개시한 직후 증인 소환없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의 속내를 종합하면 1월 초순이면 탄핵정국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즉,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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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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