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몰래 빼내다… 유튜브 2050억원 ‘벌금 폭탄’

아동 개인정보 몰래 빼내다… 유튜브 2050억원 ‘벌금 폭탄’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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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 위해 고의적·불법적 모니터

구글의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 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마텔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 3600만 달러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는 검찰에 내야 한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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