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죽었다”…사퇴 요구는 일축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죽었다”…사퇴 요구는 일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9 15:59
수정 2019-07-09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P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P 연합뉴스
지난해 2월 홍콩 남성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직면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수반인 람 장관은 9일 주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송환법안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람 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에 직면하자 송환법안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므로 송환법안은 기한이 다 되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날 람 장관의 ‘송환법안 사망’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람 장관은 송환법안을 정식으로 철회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송환법안은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 남성 범죄인을 대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자칫 홍콩에 있는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으로 연행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송한법안 완전 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 있었고, 지난 1일에는 홍콩 시민들 중 일부가 의회를 점거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한 날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22년이 되는 날이었다.

람 장관은 송환법안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달 12일 경찰 본부 앞에서 진행된 집회 때 고무탄 등 폭동 진압용 무기를 대거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후 ‘과잉 진압 책임자 문책’은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람 장관은 일명 ‘경찰 불만 위원회’(Police Complaints Council)를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시위대, 경찰, 언론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람 장관은 여론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