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 현, ‘동성 파트너십’ 인정…광역지자체 중 최초

일본 이바라키 현, ‘동성 파트너십’ 인정…광역지자체 중 최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4 17:02
수정 2019-06-24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이바라키 현이 일본 내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바라키 현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이날 성 소수자(LGBT) 커플의 혼인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바라키 현은 20세 이상의 이 현 거주자 중 동성 커플이 함께 ‘파트너십 선서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수령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수령증을 소지한 동성 커플은 이바라키 현이 운영하는 공용 주택에 파트너로서 함께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 현이 세운 중앙병원에서 커플 중 1명이 수술을 받을 때 수령증을 활용해 수술 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바라키 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수령증의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성 간 결혼과 달리 파트너십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선서자들이 상속이나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일본 헌법(24조)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 구, 세타가야 구, 오사카 시, 나하 시 등 기초 지자체들이 비슷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바라키 현이 광역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지만,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도 동성 배우자 간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이가와 지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도 도의회 일부의 신중론을 의식한 듯 “이 제도는 혼인 제도와는 명확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