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는 ‘조심’…고무줄 도로에 날렸다가 벌금 25만원

싱가포르서는 ‘조심’…고무줄 도로에 날렸다가 벌금 25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28 14:00
업데이트 2019-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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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날렸다고 벌금이라니…” vs “작아도 쓰레기 투기 처벌 당연”

쓰레기 투기에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고무줄을 길에 날렸다가 벌금 25만원을 물게 된 사연이 화제다.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최근 싱가포르 온라인에서 국립환경청(NEA)의 벌금 고지서 한장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28일 보도했다.

7월 초까지 300 싱가포르 달러(약 25만원)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올린 남성은 길에 고무줄 두 개를 날렸다가 쓰레기 투기를 이유로 단속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은 고무줄을 날렸다고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화제가 되자 환경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다 고무줄 두 개를 차례로 날려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을 보고, 환경청 관계자들이 위법 사실을 알리고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확인했다. 고지서에 나타난 벌금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지하철역 바깥의 나무 상자 위에 음료수 캔을 두고 간 남성 두 명에게도 각각 같은 액수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환경청은 밝혔다.

환경청은 “우리는 대중들에게 쓰레기 투기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발표된 환경청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3만9천여명이 쓰레기 투기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7천명 이상이 늘어난 숫자다.

싱가포르 환경공중보건법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로 처음 적발되면 300 싱가포르 달러 벌금만 내면 되지만, 법원으로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횟수에 따라 수 백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교정작업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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