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인정

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7 15:55
수정 2019-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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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
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 대만 입법원(의회)이 17일 표결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입법원 앞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성결혼 지지자들 속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대만 지도가 그려진 깃발이 보인다. 2019.5.17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에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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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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