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4 22:05
수정 2018-12-24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 남성 김 모(57) 씨에게 과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당한 이는 현직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上?寬弘·31) 의원으로, 그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제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단체협상에 참가했다.

그런데 우에하타는 2014~2017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이들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치노의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씨의 명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57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