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인력난에도 고졸자는 ‘1인 1사 지원’ 낡은 규정 적용

일, 인력난에도 고졸자는 ‘1인 1사 지원’ 낡은 규정 적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4 16:03
수정 2018-09-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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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기업에 지원, 골라가는 대졸자와 ‘차별’ 논란

심각한 인력난으로 취업 희망자가 ‘갑’인 일본 채용시장에서도 고졸자는 복수 기업에 지원해 회사를 골라가는 대졸자와 달리 입사 지원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내년 봄 고교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배율은 2.37로 8년 연속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의 고교 졸업생 채용은 16일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고졸자의 경우 60년전인 1950년대의 낡은 ‘1인 1사’ 입사지원 제한 규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대졸자 취업에 대해서는 채용시기 철폐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고졸자 취업관련 규정 개정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쿄도(東京都)내의 한 사립 고교 3학년의 경우 취업희망자는 120-130명인데 기업에서 보내온 구인요청은 1천500건 이상에 달했다. 희망자의 10배가 넘는다.

상담교사는 “기업이 보내온 구인요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직종과 지역별로 정리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채용경쟁이 격화하자 고졸채용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내년 졸업예정자의 구인배율은 7월 말 기준 2.37이다. 거품경제가 남아있던 1993년의 구인배율( 2.72배)에 육박할 거라는 예상도 있다.

올 봄에는 전국적으로 106만명의 고교 졸업생 중 17%인 18만7천명이 취업을 희망해 18만4천명이 실제로 취업했다. 매년 40만명 가까운 대졸 취업자의 거의 절반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4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주요 기업의 내년 고졸자 채용계획은 올 봄 채용실적 보다 8.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졸자의 선택지가 넓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취업희망자는 교사와 상담해 지원할 회사를 정하고 학교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데 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맞을 것 같은 회사 1-2개를 추천한다. 학생들의 응모를 분산시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하면 대부분 합격하지만 일단 내정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취업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불합격하면 10월 이후 2-3개사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지만 여러 기업과 접촉하면서 복수의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후 회사를 골라서 가는 대졸자에 비하면 선택폭이 크게 좁다.

일본에 이런 규정이 생긴 건 고도성장기인 1950년대 중반이다.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과 학생을 취업시키려는 학교, 공부를 우선하려는 문부과학성, 실제보다 좋은 조건을 내걸어 학생을 채용하는 불량기업을 감시하려는 후생노동성 등이 협의해 만든 규정이다. 당시에는 회사 견학을 온 학생에게 현장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취업을 결심하게 하는 기업도 있어 마구잡이 입도선매를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이 규정은 일본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와 전국 고교교장협의회, 정부의 3자 합의사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벌칙은 없지만 한 고교 교사는 “교사 대부분이 현재의 규정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학교에 보내는 구인요청서를 미리 체크하는 후생노동성 담당자도 “고교생이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고르기는 어렵다”며 기업과 학교가 주도하는 현행 규정 존속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취업후 3년 이내 이직률이 40%에 달해 30% 전후인 대졸자를 웃도는 입사후 ‘미스매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학생들은 받아보는 기업의 구인요청서에는 회사 소재지와 직종 정도만 적힌 A4 용지 한장이 고작이라고 한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고교생들에게 취업활동 관련 정보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난 봄에 교교를 졸업하고 도쿄도내 기업에 취업한 한 남성은 “1인 1사 지원제한은 지나치다. 기업을 비교해볼 수 없어 결국 면접을 한 회사가 사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취업한 동급생의 절반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좁히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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