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0:39
수정 2018-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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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황 빼고는 주한미군 감축 예산편성 제한 북핵 세부내용 보고 이어 이행검증 평가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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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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