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근대던 여성 거절하자 길거리 폭행

추근대던 여성 거절하자 길거리 폭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7-31 13:36
수정 2018-07-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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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라게르(왼쪽 아래)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라게르가 자신에게 외설스러운 말로 추근덕대는 남성에게 욕설을 하자 이 남성이 라게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유튜브 캡처
마리 라게르(왼쪽 아래)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라게르가 자신에게 외설스러운 말로 추근덕대는 남성에게 욕설을 하자 이 남성이 라게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유튜브 캡처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근대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30일(현지시간) 마리 라게르(여·22)가 한 남성에게 왼쪽 뺨을 가격당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5분쯤 파리 북동부 19구 뷔트쇼몽 공원 근처 카페에서 발생했다.

라게르는 “오후 6시 45분쯤 집으로 가려고 카페 앞을 지나는데 가해자가 내게 외설적인 말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내가 ‘닥쳐’라고 했더니 나를 공격했다”면서 “그가 던진 재떨이가 몇㎝ 차이로 나를 비껴갔다. 내가 다시 화를 내자 그가 나를 따라와 때렸다”고 말했다.

라게르는 카페를 찾아 주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받았다. 그는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이날까지 조회수 100만회를 넘기는 등 급속도로 펴졌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정부가 올 가을부터 시행하려는 공공장소 여성 희롱 행위 ‘캣 콜링’에 대한 벌금 제도 도입이 힘을 얻게 됐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첫 즉석 벌금이 올 가을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의 집요한 추파나 성희롱,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즉시 90유로(약 12만원)에서 750유로(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번 주에 이 법안을 처리한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범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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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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