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절대권력 정점 찍었다…‘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안 중전회 통과

中 시진핑 절대권력 정점 찍었다…‘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안 중전회 통과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8-01-19 20:50
수정 2018-01-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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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명기될 것이 확실시돼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심의한 뒤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의 중국 헌법 삽입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2중 전회가 끝난 뒤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당에 19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 확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구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보에서는 주석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추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계속 맡을지 여부는 전인대에서 확정되는 헌법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됐다. 현행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대 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최근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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