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유엔에 “혐한시위 규제 강화 필요 없다” 의견 전달

일본 정부, 유엔에 “혐한시위 규제 강화 필요 없다” 의견 전달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0-16 09:41
수정 2017-10-16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 심사를 앞두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인 헤이트스피치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도통신은 14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인종 차별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돼 ‘재일 코리안’에의 차별적인 언동을 없애도록 기본 이념과 시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은 헤이트스피치법에서 사전 규제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으로 사실상 재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제동을 겨냥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일본 거주 한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를 언급하며 일본 의회가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공장소의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재일동포의 지방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헤이트스피치 등의 인종 차별 상황을 적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일본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심사 대상국이 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