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에 직격탄…보험사에 저소득층 보조금 중단

트럼프, 오바마케어에 직격탄…보험사에 저소득층 보조금 중단

입력 2017-10-13 16:10
수정 2017-10-13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 “예산 없다, 합법적으로 지급못해”…민주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에 직격탄을 날렸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밤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지도를 토대로 더는 보험사에 “합법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cost-sharing reduction)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줄 예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하건 보건복지부 장관대행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우리 헌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믿으며, 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이 조치에 반발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 “미국 곳곳의 근로자 가정과 중산층을 겨냥한 방대하고 무의미한 방해 공작에 따른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 최소 1명에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이 소송 대상이어서 이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014년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러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건강보험 법안에 합의하면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