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에서 15%로 내려라” 참모들에 지시

트럼프 “법인세율 35%에서 15%로 내려라” 참모들에 지시

입력 2017-04-25 07:22
수정 2017-04-25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으로 삼으라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축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분석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제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