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입력 2016-12-07 15:20
수정 2016-12-07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지향 바꾸려 들거나 억압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남유럽 섬나라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LGBT)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천∼5천 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250만∼1천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새 법안은 또 어떤 성적지향과 정체성, 표현도 장애나 질병, 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몰타는 유럽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를 가장 보장하는 나라로 꼽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아 온 동성애자 전환치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흔히 이루어진다.

전환치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동성애적 성향’을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를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다.

영국에서는 2년 전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왕립정신과의사협회 외 12개 기관이 전환치료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돼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