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입력 2016-12-07 15:20
수정 2016-12-07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지향 바꾸려 들거나 억압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남유럽 섬나라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LGBT)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천∼5천 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250만∼1천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새 법안은 또 어떤 성적지향과 정체성, 표현도 장애나 질병, 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몰타는 유럽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를 가장 보장하는 나라로 꼽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아 온 동성애자 전환치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흔히 이루어진다.

전환치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동성애적 성향’을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를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다.

영국에서는 2년 전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왕립정신과의사협회 외 12개 기관이 전환치료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돼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