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

입력 2016-10-06 07:23
수정 2016-10-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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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2년 이어 세번째 연장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이번 재승인법안 발의에는 로스-레티넌 의원과 함께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스티브 샤보(공화·오하이오), 앨비오 사이르즈(민주·뉴저지) 의원도 참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김씨 일가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가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수많은 주민이 영양실조와 기아, 수용소 강제노동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승인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과 평화, 자유가 퍼져나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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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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