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

입력 2016-10-06 07:23
수정 2016-10-06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2012년 이어 세번째 연장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이번 재승인법안 발의에는 로스-레티넌 의원과 함께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스티브 샤보(공화·오하이오), 앨비오 사이르즈(민주·뉴저지) 의원도 참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김씨 일가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가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수많은 주민이 영양실조와 기아, 수용소 강제노동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승인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과 평화, 자유가 퍼져나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