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익사시킨 남성에 징역 100년 선고

의붓딸 익사시킨 남성에 징역 100년 선고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6-09-23 15:20
수정 2016-09-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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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세 살 된 의붓딸을 수영장에 빠뜨려 익사시킨 남성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호세 데이비드는 멕시코 서남부 미초아칸주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 세 살 된 의붓딸을 수차례 던져 살해했다.

수영장 CCTV에는 딸을 물에 내동댕이치거나, 딸의 머리를 물속으로 누르는 호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수영장에 있던 다른 이용객들은 호세가 딸과 놀아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엄마 또한 객실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참을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아기는 힘이 빠져 나중에서야 호세가 던져준 구조용 튜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호세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재판부는 “아이를 물에 수차례 던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잡아당겨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사진·영상=Inside Edition/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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