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사용의 좋은 예’?… 호주 의원, 소아성애자 명단 공개

‘면책특권 사용의 좋은 예’?… 호주 의원, 소아성애자 명단 공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9-13 15:51
수정 2016-09-1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월 총선에서 호주 연방상원에 처음 입성한 한 의원이 아동 지킴이를 자처하며 소아성애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목받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이끄는 데린 힌치(72) 의원은 12일 자신의 생애 첫 의회 연설에서 법원으로부터 공개가 금지된 이들 5명의 이름을 폭로했다고 호주 언론이 13일 전했다.

힌치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들을 “인간 기생충”이라 부르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공개는 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활용한 것으로 그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개해 수난을 당한 바 있다.

 그는 2011년에는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가택 연금을 당했고, 2014년에는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의 범죄 전력을 공개했다가 법원 모독으로 55일 동안 교도소에서 보냈다.

 힌치 의원은 이날 자신은 “카우보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고법원이 성범죄자 공개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에 필요하다면 계속 면책특권 아래서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힌치 의원은 또 호주인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성범죄자 명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물들은 복역 중이지만 이름 노출이 금지된 자로 한정됐다. 그는 2살 어린이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의 이름을 밝혔으며, 3년3개월 형을 받은 범죄자의 죄상을 전하며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도 일침을 가했다.

 힌치 의원이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일부 언론은 범죄자들의 이름과 죄상을 그대로 밝혔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름을 보도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 힌치는 아동성애 범죄자들이 동남아 국가를 찾아 아이들을 유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여권을 압수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및 방송 진행자 출신인 힌치는 지난해 정의당을 창당했으며 지난 7월 총선에서 연방상원에 당선됐다. 힌치는 72세에 당선, 초선으로는 사상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힌치의 행동과 관련, 일부에서는 면책특권이 부패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만큼 정당한 법절차에 개입하고 이중 처벌을 부를 수 있다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힌치는 면책특권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하게 쓰여야 하고 자신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